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3차공판 ‘부동산’ 문제가 핵심
증인신문 나선 오세현 전 시장과 공방 가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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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 측, 매각·관여자 등 인과관계 입증 주력

- 오 전 시장 전혀 모르는 사이매수인과의 친분관계 부인에 전력

 

▲ 지난 2월1일, 재판을 받기 위해 형사법정으로 향하는 박경귀 아산시장(왼쪽).     ©아산톱뉴스

 

지난 22일 진행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관련 3차공판에서 피고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과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한 원고 오세현 전 시장이 충돌했다.

 

이날 오후 1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회한 박 시장과 오 전 시장은 재판의 핵심 문제인 재산은닉 의혹 허위사실 여부를 가릴 부동산 문제를 놓고 가열된 공방을 벌였다.

 

공판은 오세현 전 시장과 다가구주택(원룸) 매수인, 공인중개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는 박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25일 언론 등에 배포한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2021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본인 명의 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는 담보신탁이었고, 매수인과 오 전 시장 부인은 관계가 없었다.

 

박 시장 측은 오 전 시장의 원룸 매매 경위에 질문을 집중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다주택 보유 시 공천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해 원룸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매매 과정과 여기에 관여한 인물들의 친분관계를 추궁했다.

 

장기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인을 소개한 인물이 오 전 시장의 후원회장이고, 후원회장이 부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아산지역 신협에서 매수인이 담보신탁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직거래가 성사됐음에도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이유, 명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위임장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202010월 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재산 전수조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처분하겠다는 소명서도 중앙당에 제출한 상태였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 지난 22일 오후,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한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이어 지인들에 건물 매각 얘기를 했고 후원회장 소개로 매매 계약이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매수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중개수수료 지급과 위임장 누락에 대해선 안 받겠다고 했지만, 저희와 공인중개사 부부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사이인 데다, 계약서 작성과 금액 정산 등의 업무를 했기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후원회장과 제가 자별했던 만큼 제 부인이 계약하는 것에 문제 제기는 없었다. 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본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매수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박 시장 측은 추가 대출까지 해가며 건물을 매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 전 시장 공천을 위해 도와준 것 아니냐고 물었고, 매수인은 당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있다가 내부 사정으로 사임해야 했다. 생활비 등을 위한 대책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11억 원에 매입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시장 측과 오 전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두 사람의 표차이가 1.13%p1314표에 불과했던 만큼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은 대전MBC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강조했고, 박 전 시장 측은 타 매체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역전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박 시장 변호인이 오 전 시장에 건물 구입목적과 월 임대소득, 배우자의 추가 건물 매입 경위 등을 묻자 오 전 시장은 현재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고, 재판장도 성명서 속 허위사실 여부만 따질 것을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5() 오후 4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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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3 [08: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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