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안은 ▲매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효과 등 사전검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상황 관리 ▲의회 보고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3/08/31 [13: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