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심 오는 30일 열려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서 진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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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의 상고심 재판기일이 오는 1130()로 잡혔다.

 

대법원 제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10분 제2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일 피고인인 박경귀 아산시장과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선거기일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 시장은 곧바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97일 법원에 접수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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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0 [11: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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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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