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에 ‘욱일기’ 차량 활보… 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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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올라온 욱일기 차량 모습.  © 서경덕

 

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욱일기를 붙인 채 주행하는 차량이 발견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 알게 됐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에 글쓴이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 뒷 유리에 욱일기 2개를 붙인 차량의 모습을 공개했다.

 

또한 뒷 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똑같이 붙어 있었다.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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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9 [14: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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