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미진 아산시의회 의원과 교통행정과장. ©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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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방치 및 곡예 운전, 탑승인원 초과 등 각종 운행 규정 위반 전동킥보드의 사고 유발로 촉발되는 시민 안전 위협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신미진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에게서 나왔다.
신 의원은 18일,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뒷짐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아산시 행정을 호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동킥보드 사고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며 “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시민은 여전히 전동킥보드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돼 위협받고 있다”며, 집행부에 “시는 그동안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추궁했다.
사실상 내세울 만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며 답보상태에 있는 시 행정을 질타한 것이다.
이에 교통행정과장은 전동킥보드 업체하고의 단발성 간담회와 지역교통안전협의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경찰서 측에 요구한 인도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 강화와 교육지원청에 당부한 학생들 위주의 안전교육이 전부였음을 밝히며, 사실상 관련 행정이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법적 규제 근거가 없는 현 실정을 설명하며 이에 따른 행정의 고충을 토로키도 했다.
신 의원은 또 시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꼬집으며 “주차장 조성은 전동킥보드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실제 필요한 것은 견인 조치 등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이마저도 실제로는 추진된 게 없고, 검토뿐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더불어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이용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 실정을 전하며,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이용자와 시민들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시 4개월여 만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천안시의 견인조치 정책을 한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요원을 별도 채용한 대전의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대지 말라”고 일침을 놓으며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 예비비라도 끌어다 쓰라”고 재촉했다.
한편 신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제244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무단방치 금지 및 거치구역 지정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신미진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문제 및 통행 장애와 같은 민원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