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건설도시위원장). ©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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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건설도시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개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신도시 탕정지구 534만 평 계획에 자동집하시설이 포함되면서, 2008년부터 계획된 장재리 크린넷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LH는 탕정지구 개발 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제성 문제로 인해 탕정지구 크린넷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장재리 크린넷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산시와 LH 간의 법적 다툼이 벌어졌고, 크린넷 시설물이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산시가 승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하장 처리 문제, 도로에 묻혀 있는 관로, 단지마다 설치된 크린넷 시설로 인한 인도 침하 문제는 꼭 협의해 LH에서 복구토록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민영 자원순환과 과장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폐기 또는 재활용 여부는 아파트 입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LH는 집하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해 아산시에 기부체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재리 크린넷 사업은 총사업비 185억 원으로 5500가구가 이용할 계획이었으며, 시범 가동 이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된 사업비에 대해 LH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사 계획 시 토목 및 공사비 단계에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크린넷 시스템에 대해 제6대 아산시의회 시정질의 시 안장헌 의원(현 충남도의원)의 질문에 환급이 어렵다는 부시장의 답변은 LH가 아산시 시민에게 환급해줘야 할 금액이 있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입주자 대표단과의 협의에서 LH는 100~200만 원의 현금 보상을 제안했으나, 입주자 대표단의 불만족과 아산시와 소송 중인 사안으로 협의가 중단됐음을 언급하며, 이 또한 LH에서 아산시민에게 환급해줘야 할 금액이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가 “장재리 도로와 인도가 침하되거나, 파트홀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LH와 협의했는지, 안전 점검을 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며 “LH의 책임을 물어 환급금을 장재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산시민이 호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LH가 증명하게 하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강훈식(아산 을), 복기왕(아산 갑)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20년 가까이 방치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 아산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현안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