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현동 식당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중국인(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아산톱뉴스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한 식당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며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노상방뇨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제주에선 중국인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 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논란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