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과정 교육생 모집
농업인 역량개발… 무면허 운전 방지로 안전까지
오는 8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신청 접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과정 실습교육.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관내 농업인의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의 굴착기) 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톤 이상의 건설기계는 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비 부담에 따른 무면허 운전으로 농업인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는 영농 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사용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농업경영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개선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 기간은 오는 8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교육팀(041-537-3839)으로 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4/07/24 [16: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산시청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민주당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예정자 3명 모두 자격심사 통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