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2023년 아산시 관내 구급출동 건수 중 이송건수는 1만2926건이며, 그중 중증 환자는 745건으로 총 이송건수 대비 중증환자 비율이 5%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응급환자의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119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정영 구조구급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임으로 비응급환자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더욱 발생할 수 있다”며 “비응급 신고 자제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4/08/07 [18: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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