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백석동 소각장 증설, 아산 주민 피해 고려해야”
폐촉법상 시설 반경 300m 이내 아산 주민만 거주
아산시 “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비·기금 배분 비율 40% 관철돼야”
 
박성규 기자/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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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삼일아파트 상공에서 바라본 천안소각장     ©아산투데이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경계지 인근에 위치한 천안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1호기 대체시설)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웃도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아산시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아산 지역 주민 참여가 배제된 데다 대체시설 설치 시 아산지역과 더 가까워지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천안시는 기존 소각시설 1호기 내구연한 초과에 따라 인근 백석공단 1로 97-13 일원에 대체 소각시설을 짓기로 2021년 결정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1128억여원(국비 30%, 지방비 30%, 민간 40%)을 투입해 2028년 2월까지 하루 260톤 처리용량의 스토커 방식 소각시설 1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천안시는 소각시설 증설지와 인접한 아산시에 상생지원금 20억 원 지원,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기금 5억 원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산시는 현재도 악취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요구조건을 제안했다.

 

아산시가 내건 조건은 ▲소각시설 증설 시 상생지원금 40억원 지급 ▲신규 소각시설 열 판매 수입을 아산시에 배분(기대수익 40%, 20년간 99억여 원) 등이다.

 

특히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당시 주변영향지역인 아산시 주민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아산시 주민 배분 기금 비율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민대표 인원 40% 이상을 아산시민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천안시는 상생지원금 최대 25억원까지 수용 가능하되, 기금 배분과 위원 구성은 주민지원협의체 소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천안시는 지난 4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는 ▲천안시가 상생지원금 30억 원을 아산시에 지원 ▲아산시 주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아산시는 소각시설 설치·운영사업에 협력 등의 조정 결과를 내놨다.

 

충남도는 최근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상생지원금 40억 원 지급 내용의 중재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기금 배분 비율과 협의체 구성 비율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다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m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해당 사업지 경계선부터 아산시는 300m 이내를 포함한 500m 이내에 1342가구, 1㎞ 이내엔 600가구가 있다. 반면 천안시는 500m 이내에 가구수가 없고, 1㎞ 이내는 2484가구, 1.5㎞ 이내는 2835가구다.

 

주변영향지역 세대수는 천안시가 많지만 소각장과 가까운 아산시민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지역별 피해영향 비중으로 보면 아산시 40.1%, 천안시 59.5%인 반면, 기금 배분 비율의 경우 아산시는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협의체 구성위원(총 15명)의 경우 주민 대표는 천안시 9명(시의원 2명 포함), 아산시 4명( 〃 1명 〃 )으로 구성돼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은 300m, 부지경계선을 반경으로 500m 이내에도 아산시민 밖에 없다. 내 집 앞에 굴뚝이 훤히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민들 입장에선 피해로 느낄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지원규모도 가중치가 낮게 책정돼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람 방향 얘기도 나오는데 대기라는 건 그때마다 다르다. 단순히 생각하면 가까운 곳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상생지원금 액수는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협의체와 논의 등 공론화에 양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민 배분 기금 비율과 협의체 구성비율 조정은 협의체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올 연말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 대수선 또는 대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수선 시 최소 3년 이상 시설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 천안시는 목천 매립장 인근 부지를 소각시설 증설 후보지 중 하나로 검토했으나, 주민 피해 비용과 운영수입, 기대수익 등을 따져봤을 때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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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8 [22: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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