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시행 이후 4년 치 1심 판결 373건 전수 분석
-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사례 200건 넘어… 전체 판결의 88%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
- 작년 7월 확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더불어민주당).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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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2019년에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법안 시행 이후 매년 법안 이행 현황을 분석해 배포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25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기각과 선고유예는 각 1건, 3건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으로, 최대 12년 형에서 최소 2년 형을 선고받았다.
12년 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는, 알코올 농도 0.108%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보도를 걷고 있던 아동 4명을 쳤다. 이 중 9세 아동이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고, 다른 3명도 최장 1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6년 형을 선고받은 버스 기사는, 보행자 녹색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성급히 우회전하려다 7세 아동을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른 징역형 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이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 피해가 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거나,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22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는 무면허운전 혹은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의를 잘 살피며 운전했음이 인정된 경우,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법률이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 이전부터 적용됐던 속도제한 30km/h를 위반한 사례는 총 52건이었고, 이 중 10~20km/h 이상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나 아동에게 영구치 손상 등 막중한 피해를 준 사례 7건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 집행유예 22건, 벌금형 20건, 벌금형 집행유예가 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혹은 보도를 침범하는 등 그 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75건으로, 전체에서 47%에 달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전체 판결 중 329건으로 88%를 넘는 것을 두고, 강훈식 의원은 “아이들을 길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 의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이 작년 7월부터 적용된 만큼, 감경 및 가중 처벌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201건으로 53%를 넘는 것에 대해 “이제는 정말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차례”라며 “길가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