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A 씨 등 3명을 9일(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소속 공무원 및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총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A 씨는 소속 공무원 C 씨와 공모해 올해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해주류·과일 등불상액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했다.
한편 A 씨는 올해 5월 중순경 인근 ○○시 소재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이용하게 하는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 원(1인 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4/09/09 [17:0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