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9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시설의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 ▲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급식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1794건으로, 2022년(1475건)보다 21.6%(319건) 늘었다”며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은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복지이며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급식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모두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5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기사입력: 2024/10/29 [17:2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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