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해야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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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소방서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오는 12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포함 모든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임을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산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36, 202233, 202349건으로 인명피해는 총 3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차량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예방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12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24/11/18 [10:4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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