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김수동 팀장, 2024 우수 가족관계공무원에 선정 ‘법원행정처장’ 표창
아산시청 홍은선 주무관은 천안지원장 표창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법원 행정 신뢰제고 및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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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 수여식. 왼쪽에서 가운데가 김수동 팀장.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배방읍(읍장 유지상)에서 근무하는 김수동 민원팀장이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지원장 강성수)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가족관계등록 관서장 교육 및 우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표창식에서법원행정처장상을 수상했다.

 

법원행정처는 매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해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산·천안 지역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표창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족관계등록(호적)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무의 올바른 처리방법을 교육함과 동시에 모범이 되는 직원을 포상해 근무의욕과 사기를 고취키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법원행정처장 표창에 아산시 배방읍 김수동 팀장 대전가정법원장 표창에 천안시 입장면 권대용 주무관 천안지원장 표창에 아산시청 홍은선 주무관, 서북구청 정연우 주무관, 동남구청 조수경 주무관이 이름을 올리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팀장은 배방읍이 20243월중 인구 9만 명을 넘어서며 많은 업무량에 더해 복잡·다양한 가족관계 신고사건 유형을 소화해 내기 위한 선제적인 업무연찬 노력으로 합법성에 의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나서며 법원행정 신뢰 제고 및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같은 영예를 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출생·혼인·사망·등록부 정정 등 50여 개의 복잡한 사항을 꿰뚫고 가족관계등록 발생 및 변동과 같은 주요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무로서 여기에 필요한 가족관계 법규와 민법과 같은 지식 습득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즉시 요구되는 민원에 대응해야 해 업무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게 표는 안 나지만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정정하며 신분관계의 공시공증, 국적증명, 주민등록표 작성의 기초, 인구동태 통계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다라고 강조했다.

 

유지상 배방읍장은 가족관계법령뿐만 아니라 민법, 국적법, 주민등록법 등 제반사항을 두루 섭렵해야 하는 제법 까다로운 업무인데 이렇게 우리읍 직원이 수상하게 돼 근무의욕 향상과 사기 진작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표창장 수여식 이후 강성수 천안지원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법원행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천안 지역 가족관계등록 관서장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와 현황이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민법상 호주제가 2008년에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家別) 단위로 작성되던 호적 대신 가족관계사항 증명을 위해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3대의 한정된 정보만을 담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개 형태로 개편됐다.

 

아울러 본적 개념은 폐지, 등록기준지로 바뀌고 개인별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전체 가()단위 전체정보가 아닌 개인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되도록 변경됐다. 


기사입력: 2024/12/05 [18:2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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