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아산 지역신문사 대표 ‘벌금형’
지난 4월 총선서 특정 후보 홍보물 버젓이 신문에 담아 제작·배포
대전지법 천안지원 벌금 400만 원 선고… 선관위 조사 시작되자 허위진술도 지시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대한민국법원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특정 후보의 홍보물을 버젓이 신문에 담아 제작·배포한 충남 아산 지역신문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2개월여 앞둔 지난 2월 초, 국민의힘 아산시 갑 김영석 예비후보의 학력과 경력, 공약이 포함된 홍보물을 전면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신문 3000부를 발행,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면에는 당명 등 일부 문구만 삭제됐을 뿐 홍보물 내용 거의 그대로 게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광고 형태로 눈에 띄게 실어줘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입력: 2024/12/10 [19: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민주당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예정자 3명 모두 자격심사 통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