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아산시의원, 청년 모두에게 행정체험 기회 제공

주민자치회 운영 효율성 강화에도 앞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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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진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학생으로 한정된 지원 자격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조례 제명 변경 및 운영 체계 정비로 청년 참여 활성화 도모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기존에 대학생으로 제한됐던 지원 자격을 18세부터 39세까지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조례 제명을 아산시 청년행정체험 운영 조례로 변경해 청년들의 행정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박효진 의원은 “20235,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아산시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모든 청년이 행정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운영 시기 및 계획 수립, 신청 및 선발 절차, 근무 방법등 조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청년들이 공공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산시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고,사회 진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기 통일로 연속성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장 임기 조정으로 안정성 강화

 

이와 함께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이 달라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있다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를 통일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안정성을 강화코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임기를 위촉된 다음 해 1231일로 통일함으로써 2028년부터는 17··동 주민자치회가 동시에 위촉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인참여가 가능해지기를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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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3 [18: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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