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암석’ 논란과 관련해 충남 아산시가 발주처와 시공사에 공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국가철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 상태의 암석에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섞여 배출된다는 민원과 보도가 잇따랐다. 시공사 측은 건설폐기물이 다량 섞인 암석을 ‘순수 암석’이라고 주장하며 낙찰사에 조속한 반출을 독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공문을 보내 사업장 관리 철저와 공정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식 공문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발파암 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분리·선별 공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망형 버킷 활용이나 수선별 인력 추가 투입, 공법별 암석 분리 보관 등 개선 예시를 제시했다.
폐기물 선별 책임은 근본적으로 공사 관계사에 있음을 명확히 주지시켰다. 그동안 시공사 측은 이물질 포함 사실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골재생산업자인 낙찰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으나, 시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분리배출 원칙을 지켜야 하는 주체는 공사 관계사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점검 결과 개선 노력이 없거나 결과가 미흡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극소량의 혼입은 공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잔여 공사 기간 시공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