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

고병원성 여부 판정 의뢰, 최종 결과는 1∼3일 후 나올 예정
충남도, 확산 차단 위한 긴급방역 조치 돌입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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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 충남도의회

 

충남도는 9일 논산시 채운면 육용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8일 출하 전 정밀 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을 선제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 검사를 거쳐 9H5형 항원을 최종 확인했다.

 

도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 판정을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도는 항원 검출 즉시 해당 농장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했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9일 오후 1시부터 24시간 동안 도내와 인근 지역 가금 농가, 축산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오염원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오리 26천 수는 이날 당일 내에 살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며, 반경 10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인근 가금 농가와 역학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도 진행하는 등 감시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3월 아산 발생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본격적인 4월 영농기 시작과 맞물려 재발해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이다.

 

영농기는 농경지 작업으로 농기계와 사람의 농장 주변 이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만큼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

 

주요 방역 수칙은 농기계의 농장 내 반입 원칙적 금지 및 농가 간 공동 사용 금지 농기계 및 작업 도구 사용 전후 반드시 세척·소독 후 보관 축산 차량 이동에 따른 농가 간 역학 관계 최소화 및 축사 주변 접근 통제 등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열고 영농기 농기계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매우 큰 만큼 가금 농가를 비롯해 인근 농촌 지역의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도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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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9 [16:2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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