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아산/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증원 “없던 일로”… ‘바’ 선거구 1석 추가 ‘무산’

충남도의회, 28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총정수 179명으로 증원… 늘어난 2명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에 배정
‘라’ 선거구 배방읍 세교리→ ‘마’ 선거구, 염치읍→ ‘바’ 선거구 편입은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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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충남도청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충남도 내 15개 시·군 기초의원 총정수를 177명에서 17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에 따라 의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산시의회 의원 증원 기대가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총정수는 조정안대로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늘어났으며이들은 모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에 배정됐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제36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뒤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이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기존 논산·계룡·금산에서 천안 2개 지역구가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명 증원됐기 때문이다.

 

▲ 지난 20일 입법예고됐던 조정안.(빨간 네모 칸 안이 아산시)    ©아산톱뉴스

 

조정안을 보면, 의석수 증가는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논산 가 천안 마 천안 바 선거구 정수가 1석씩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다만 논산의 경우 8회 지방선거에서 1석이 이미 추가 배정돼 순수 의석수 증가는 2석이었다.

 

특히 개정안에는 인구 증감에 따라 당진 가·나 선거구와 서산 가·나 선거구를 통합해 각각 총 43석으로 줄이고, 천안 가 아산 바에 1석을 추가해 3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이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역인 배방읍 세교리를 선거구로, 염치읍은 선거구로 편입한 내용은 그대로 통과됐다.

 

▲ 선거구역 조정안.(빨간 네모 칸 안이 아산시)     ©아산톱뉴스

 

홍성현 의장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각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되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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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8 [17: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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