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천안 시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경자유전의 원칙’ 준수는 ‘물음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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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원 53%, 천안시의원 41% 농지 보유, 면적·가액 아산천안

- 국민의힘 소속 의원, 민주당 대비 보유 면적 및 가액 압도적

-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투기 의혹 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해야

 

▲ 천안아산경실련 로고.     ©천안아산경실련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의회 의원 상당수가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황인준강인영)30일 발표한 ‘2026년 지방의원 농지보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의회와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농지 보유 현황이 상세히 드러났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17명 중 53.0%에 해당하는 9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총 27102(8200)이며, 총 가액은 약 327백만 원에 달한다.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약 3011의 면적과 35600만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 아산톱뉴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보유 비중이 높았다. 국민의힘 의원 8명 중 5(62.5%)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보유 가액은 약 246900만 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47,200만 원)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면적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1.8배 더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시의회는 전체 의원 27명 중 11(41.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보유 면적은 18274(5500)이며, 가액은 약 178,500만 원 규모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매 등으로 인해 전체 면적은 약 5538감소하고 가액도 68600만 원가량 줄어들었으나, 보유 의원 비율은 변동이 없었다.

 

천안시의회 역시 정당별 편차가 뚜렷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보유한 농지 면적(13559)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의 보유 면적(4716)보다 3배가량 넓었으며, 가액 기준으로는 약 4(국민의힘 137700만 원 vs 민주당 48백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 아산톱뉴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가 자산 증식이나 부동산 투기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하며, 지방의원들이 솔선수범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 원칙 강화 농지취득심사 체계 및 농지위원회 기능 강화 지자체의 매년 정기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소유 금지(임대차만 허용) 등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및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제척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지방의원들의 농지 소유 경위와 실제 경작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 누리집(http://caccej.or.kr)에서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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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4 [11: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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