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이 되는 곳은 아산시와 당진시, 평택시가 마주하고 있는 당진·평택항 내항 매립지역으로 2010년 2월 평택시가 매립지역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내며 3개 자치단체의 갈등이 시작됐다.
아산시와 당진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택시는 모든 관할을 평택시로 조정해달라고 주장하는 등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매립지는 수년간 당진시와 평택시 간 경계 결정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곳으로, 2004년 9월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명확한 곳이다. 그러나 2009년 4월1일자 '새로이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