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 ‘발 동동’… 결혼중개업 피해 심각
조건 불일치는 다반사, 환급금 지연에 소비자에 책임 전가 대다수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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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아산지부 아산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국내 결혼 중개업에 대한 피해사례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3200여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보면 계약해지를 거부당하거나 중도해지 환급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수개월동안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국내 결혼 중개업 이용료를 보면 100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하고, 성혼이 될 때까지 중개역할을 해주겠다고 하고 계약서에는 4회, 또는 5회 식으로 횟수를 정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혼비에 대해서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은 상태인데, 결혼중개업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보완해 제제하고 있으나 환급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보면 유명 연예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B사의 경우에도 일부 영업점에서 중도해지 환급을 지연하고 있고, 중재를 진행해도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급 일정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 건이다.

 

상담센터 박수경 사무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회원가입을 한 회원들이 각자 희망하는 만남이 있을 텐데, 그런 희망 조건들에 맞는 회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건에 맞는 회원들이 없는데도 회원가입을 시켜놓고 엉뚱한 사람을 소개하거나, 소개를 아예 못해주는 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상담사례를 보면 소비자 김 모 씨의 경우 B사와 2015년 10월 250만 원에 계약을 한 후 한 번도 소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4일후 해지통보를 했으나 현재까지 환급이 안 되고 있다. 며칠 되지 않아 해약을 했으나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이므로 위약금 20%까지 공제되는 것을 감수하는데도 환급이 수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 모 씨의 경우에는 B사와 4회 소개를 한 후 서비스로 4회를 이행해주기로 하고 300만 원을 결제했으나 4회를 소개시킨 후 아무런 연락을 해주지 않아 해지를 요청하니 “서비스만 남아 있으니 환급해줄 돈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강 모 씨의 경우에는 B사와 5회+서비스3회로 계약을 하고 220만 원을 결제했으나 1회 소개를 받아보니 본인이 원하는 조건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더니 5개월이 지나도록 소개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결혼중개업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소비자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거나 해지에 대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경 사무국장은 “소비자는 가입당시 문제가 없는 회사인지 여부를 인터넷 등의 정보를 통해 조회를 해보고, 양자 간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꼭 명시하고, 가입비는 카드 할부 결제를 해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항변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헬스클럽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었다”며 “결혼중개업의 경우에도 이런 불공정한 처리에 대해 제제를 가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법적 보완이 없을 경우 이런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6/01/21 [15: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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