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작년 7월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계도를 오는 7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규정이 신설됐으나 실효성이 저조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해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게 됐고, 8월부터는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유용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므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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