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준주거지역 내 일부구역에 생활숙박시설 ‘가능’
황재만 의원,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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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22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23일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주 내용은 당초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예외적으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밖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개정 이유로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가족단위 여행객의 증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1인 세대로 대표되는 거주형태의 다양화 등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아산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6/02/24 [00: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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