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충남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8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제정이유로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조직, 운영 및 위탁, 이용자 보호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명칭은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다.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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