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노조파괴로 인한 고통 6년의 세월, 천안검찰은 그 책임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천안검찰은 유성기업 유시영에 의한 2011년 노조파괴 사전기획(용역깡패 사전모집, 관리직 사전교육, 어용설립 사전모의, 검경을 비롯한 사전관작업 등)의 전말을 당시에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증거를 은폐했다.
천안검찰은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에 의한 적극적인 노조파괴 지도와 개입사실을 2012년 당시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유시영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 검찰의 판단으로 범법자들은 웃었고, 그 범죄행위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땅을 기고 하늘을 오르며, 목에 밧줄을 걸었고 죽음을 각오한 처절한 몸짓들이 이어진 후에야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비로소 노조파괴범 유시영이 유죄라는 사실을 법이 아주 조금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제는 천안검찰이 이전의 태도를 바꿀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 후 밝혀진 명백한 증거들(어용에 대한 향응제공, 제2노조 설립지원과 개입, 현대자동차와의 정기적 회합과 노조파괴 지시 등)은 또 천안검찰에 의해 묻혔다. 그 사이 유성기업 금속노조 소속의 노동자들은 징역형을 구형받고, 수천만원의 벌금을 징수받으며 지내야 했다.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천안검찰이 해 온 작태이다.
-천안검찰은 범죄자 유시영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동안 유시영은 사람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자 했다.
6년,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시간이다. 삶으로 치자면, 아기가 태어나 유치원에 가거나, 암환자가 발병사실을 확인한 후 완치하여 정상생활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다. 누군가에겐 즐겁고 희망적이며 보람된 시간이고, 누군가에겐 고통에 찬 나날들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도 남을 시간들이다.
천안검찰이 범법자 유시영에게 ‘시간’이란 선물을 주었던 2011년 그 순간부터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죽어갔고, 죽었으며,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그 고통이 끝나는 날, 혹은 끝날 수 있는 어느 순간이 있다는 희망은 계속 살아갈 힘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지난 6년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뿐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임한 힘을 가진 자(기관) 그 누구도 그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삶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우리는 이 책임이 천안검찰에 있다고 단언한다.
-천안검찰과 박상용 담당검사는 유시영에 대한 최고형을 구형하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천안검찰은 “양형기준을 따랐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천안검찰이 주장한 양형기준은 고무줄이다. 완력을 이용해 린치와 폭행을 사주하고, 어용노조 설립과 가입을 기획․주도하였으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범 박효상에 대한 천안검찰 구형 징역 8월. 지속적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해 바닥에 글씨한 번 썼다고 내린 천안검찰 구형 징역 8월, 10월. 급기야 지금은 천안검찰의 고무줄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면 구형으로 대체하고 있다.
무엇으로 기준이 있다 할 것인가? 무엇으로 공정하다 이야기할 것인가? 이제 천안검찰의 공정성과 그 책임성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가 남았다. 유성기업의 지능적이고 치밀했던 노조파괴 6년, 사람의 삶을 파탄내고 가족을 해체시키며 노동권뿐만 아니라 생명권을 짓밟고자 했던 6년, 그것을 주도한 악질 노조파괴 범죄자 유시영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이다.
이제 천안검찰과 박상용 담당검사는 오는 11월4일 진행될 재판에서 유시영에 대한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그것으로써 천안검찰의 모든 책임이 씻겨 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작이다.
우리는 범죄자 유시영의 구속이 유성기업 6년 사태에 대한 해결이라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유시영의 구속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6. 10. 31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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