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등 법 위반사업장 13곳 적발
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 고용제한 등 조치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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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 11월10일부터 12월30일까지 관할구역인 천안, 아산, 당진, 예산지역 소재 농축산업 및 건설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42개 소에 대해 2016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업 등 비제조업 △불법고용 의심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등에 집중했으며, 이 중 15개 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3개 사업장에서 46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34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고, 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 155명을 고용한 건설현장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3개 소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4개 소, 32건), 근로계약서 미교부(2개 소, 21건), 퇴직금지연지급(2개 소, 2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향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농축산업 35개 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외국인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조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기사입력: 2016/12/30 [17:2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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