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선고 연기
민주노총, 오는 13일 천안지청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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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돌연 연기되며 또다시 재판이 지연됐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 민주충남)’는 12일 “2016년 11월4일 천안검찰은 유성기업 대표 유시영에 대해 1년을 구형했고, 오는 1월20일 최종 선고만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돌연 피고인 변호인 측이 제시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며 선고를 또다시 연기했다”고 전하면서 “검찰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상식적인 행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끌어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 측의 간교한 술책에 검찰이 동조하는 행보나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민주노총과 유성기업 살리기 충남대책위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며 비판어린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7년의 시간을 재판부의 판결만 기다리며 오체투지, 노숙농성 등 살을 깎는 심정으로 버티고 투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천안검찰은 유성기업 대표 유시영에 대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고소인들이 제출한 사건에 대해 기소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또한, 유성기업 대표 유시영이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음에도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다. 천안 검찰의 사용주 편파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사 측의 불법 감시도구인 CCTV를 가렸다는 이유로 유성기업 조합원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하는 한편, 노동자의 가족의 삶을 파탄내고 온갖 불법행위로 한 노동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노조파괴 범죄자에는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적절치 못한 검찰의 행태를 규탄코자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유성기업 살리기 충남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선고 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1/12 [16: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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