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설 맞아 15% 할인 판매
18일부터… 6000만원 물량 소진될 때까지 진행
 
조상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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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사랑상품권 견본.     © 아산톱뉴스

 

설을 맞아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판매금액은 6000만 원이고, 15% 900만 원을 지원하며, 1월18일부터 판매에 들어가 6000만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판매가 진행된다.

 

아산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아산시청출장소, 탕정농협 명암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개인이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는 1인당 월 30만 원이고, 법인이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는 1법인 월 200만 원이다.

 

상품권 사용은 온양온천시장, 둔포전통시장, 배방상점가, 탕정면 트라팰리스 상가, 탕정면사무소 주변 상점가, 지중해마을 상가, 송악 외암마을 저잣거리에서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상품권 구입 시 개인은 성인만 구입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인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추가서류는 NH농협은행아산시청출장소, 탕정농협 명암지점에서 작성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서식-일자리·경제’에서 ‘아산사랑상품권 구입 서식 및 안내’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을 할인 구매하면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을 부탁했다.


기사입력: 2017/01/18 [19:4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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