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대학 청소용역노동자들 고용불안 ‘상당’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조건 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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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월28일 오후 4시30분부터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지역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는 대학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과 대학 관계자, 용역회사 관계자,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시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장경희 활동가(충남노동인권센터),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은 센터 정지영 사무국장이 각각 발표했다.

 

지정 주제 토론으로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직접고용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사례를 조용곤 위원장(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아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현황과 시의 정책방향을 김창섭 노사협력팀장(아산시 사회적 경제과), 대학 청소용역노동자의 권리찾기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김봉진 위원장(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지자체와 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센터 정지영 사무국장은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학당국과 구성원들이 청소노동을 대학운영과 대학구성원들의 업무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 ▲아산시 생활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TFT구성 ▲대학이 직접고용으로 전환 검토 ▲복리후생개선(휴게실 개선사업, 출퇴근 통근수단제공 식사문제 해결)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 예방교육, 산재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대체인력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조용곤 위원장은 전남대 사례를 들며 “학교가 먼저 직접고용을 제안해 왔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계산해보니 직접고용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학교 관계자가 말했다”며 “외주화가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도 없고, 오히려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만 확산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문제로 당사자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행정이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김창섭 노사협력팀장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교육과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동권익보호와 캠페인,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아산시가 도입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를 대학, 민간에 확대키 위해 ‘생활임금 적용 업무협약’ 체결 검토와 청소용역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경비원 고용유지지원금 같이 직접고용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인센티브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김봉진 위원장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에 의한 해고, 1년짜리 근로계약으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소한의 노동인권조차 보장 받을 수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강요, 용역업체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지만 노동자들은 당연한 권리를 모르거나,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법적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적 문제로 둬서는 안 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착취와 통제의 대학청소용역의 비정상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시의원은 “토론회에서 확실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하지만 아산시는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해 생활임금제 시행을 비롯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직접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시설개보수(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청소노동자보호조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천안지역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청소노동자는 “청소할 때 사용하는 화학세제가 피부에 튀면서 원인모를 피부질환이 발생하고, 월급이 너무 낮다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용역회사는 ‘최저임금도 해마다 올라서 못해주겠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휴게실이 없는 곳도 있고, 환경도 열악하다. 청소를 하다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먼지도 많이 뒤집어쓰게 되는데 샤워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와 용역회사 관계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센터는 센터가 제시한 안과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종합해 이를 기초로 시, 시의회, 학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아산시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16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아산지역 내 대학 청소·용역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아산시 권역 내 5개 대학과 인근 천안지역 2개 대학에 근무하는 청소·용역노동자 155명과 대학담당 직원·용역회사 관리소장 5명, 8명의 청소노동자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충남노동인권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냈다.

 

실태조사 결과 아산지역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평균연령은 55.8세(여성 54.66세, 남성 62.28세), 평균근속년수는 4.36년(여성 4.39년, 남성 4.22년), 72.1%가 본인의 수입으로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업체변경 시 상당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용역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의 갱신가능성을 이중삼중으로 차단하고 있었으며,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재계약여부가 현장 관리자(용역업체를 대리하는)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에는 ‘보수(임금)현황을 공개하거나 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않음으로써 용역업체들이 시키는 일을 아무 저항도 못하고 해야만 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당한 근로계약내용도 확인됐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63.8%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다.

 

대학청소·용역노동자 평균임금은 여성이 121만 원, 남성이 141만 원으로 근속에 따른 임금변화, 수당이나 지원은 거의 없고, 식사지원(금)이나 출퇴근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모 대학교의 경우에는 통근차량으로 학교버스를 이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작업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3개 대학교 4명의 관리자는 모두 예산의 문제로 최저입찰제로 계약이 이뤄진다고 응답했다. 최저입찰제는 구조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의 원인이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처리가 54.5%, 기타 18.2%, 공상처리 16.4%, 자비처리 10.9%로 나타났다. C학교의 경우 75%가 자비처리 한다고 응답했고, D학교의 경우도 2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안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세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보호구는 장갑, 앞치마 외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 떠안고 있다.

 

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87.6%는 샤워실이 없어 교내 화장실이나 집에서 샤워 하고 있었다. 휴게실 설치여부에 공식 휴게실 있다가 71%, 14.5%는 간이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도 13.1%에 달했다.

 

휴게실이 있는 경우도 냉난방(23.2%), 환기(18.1%), 채광(13.5%)등의 시설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휴게실 환경문제. 복수응답(%)    © 아산톱뉴스
샤워시설 유무(%)    © 아산톱뉴스

 

2016년 11월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휴게실들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개선이 시급히 필요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는 휴게실과 세척시설(세면, 목욕, 세탁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나 용역업체로부터 식사지원 없다(87.8%), 식권지급(9.5%), 일부보전(2%), 현물지원(0.7%)순으로 복지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9.9%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이 경우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36.1%, 본인의 임금보다 높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체인력을 활용이 4.5%였다. 연차휴가 사용 시 여성은 모두사용하게 하고, 남성은 12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차별을 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입력: 2017/03/03 [14:4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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