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골프장 건설 특혜 의혹
공유재산 부당처리 업체 편들어… 시 수입 41억원 손실
 
아산투데이 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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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사] 아산시가 염치읍에 골프장을 조성 중인 모 업체와 시유지를 교환하면서 공유재산 교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는 골프장 진입로에 편입되는 시유지의 채석장 토지 17만8407㎡를 이 업체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서 당초 이행각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아산시는 이로 인해 41억 원 상당의 시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아산시 산림문화팀 A씨 등 2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 채석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61억 원으로 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이 업체가 손실액이 과다 추정됐다고 주장하면서 20억 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하자 당초 감정평가결과에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업체의 제안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결재를 상신, 2008년 10월 최종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재산법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해야하며,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아산시는 이 업체가 2005년 8월, 예전부터 채석장을 쓰고 있던 시유지 임야 75만347㎡ 중 17만8407㎡를 골프장 진입로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자 17만8407㎡ 뿐만 아니라 같은 번지에 있는 나머지 채석장 면적도 포함해 이 업체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되 교환가액은 채석장을 일정기간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이 업체에 통보했다. 그러자 이 업체는 아산시의 방침대로 토지를 교환하겠다는 시유지 교환에 따른 이행각서를 2006년 3월 시에 제출했다.

이에 아산시는 양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교환대상 토지를 감정평가(토석포함)하고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액 61억1873만1718원을 포함한 감정평가 결과를 2007년 2월 평가법인으로부터 통보받아 같은 해 3월 이 업체에 통보했다.

따라서 아산시는 이와 같은 감정평가를 거친 채석 중단에 따른 손실액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이므로 이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각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있지도 않은 민원발생우려 거론하며 업체 편 들어"

그러나 아산시는 이 업체가 2007년 10월, 감정평가 결과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근거가 된 910만여㎡는 과다하게 추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골프장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 5년 동안 매년 4억 원씩 총 20억 원을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액으로 제시하자 당초 감정평가한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 업체의 요청대로 손실보상액을 20억 원으로 결정해 같은 해 11월 이 업체에 통보했다.

이 업체가 과다하게 추산됐다고 주장한 토석량 910만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석량을 전문적으로 산출하는 회사에서 정당하게 산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 업체로부터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액 감액요청을 받자 있지도 않은 민원발생우려, 환경문제 등을 들어 이 업체의 주장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이 시유지가 골프장 진입로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아산시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골프장 건설자체가 무산되었거나 상당기간 지연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아산시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들어 감액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야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응한다하더라도 공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채취 가능한 토석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당연히 감정평가를 통한 매각이 이뤄져야하므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재차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예정가격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아산시장에게 공유재산 교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이들 2명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액보다 41억1800만 원 상당의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0/07/19 [02: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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