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지역 공장 신·증축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위법 적발현장은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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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지역의 공장 신·증축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감독이 이뤄진다.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오는 4월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충남북부지역(천안·아산·당진·예산)의 공장 신·증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락사고예방 조치에 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충남북부지역의 사고사망재해자 수는 총 39명으로, 이 중 24명(61.5%)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고, 건설업 사망재해자 중 6명(25%)이 공장 신·증축 현장에서 사망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공장 신·증축 공사는 철골조립, 지붕설치 등 다수의 고소작업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공사에 비해 사고 위험이 크며, 이에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월부터 현장 관계자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

 

이번 감독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 추락사고예방조치를 중점 점검하되,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보호구 지급·착용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철 지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 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재 다발 업종 및 사고유형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4/07 [18:4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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