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은행나무길’ 내달 1일부터 ‘금연거리’ 지정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김효식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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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나무길.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보건소(소장 김기봉)는 시민과 관광객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곡교천변 현충사 은행나무길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은행나무길은 아산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이용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나무길 이용자 584명 중 88%(516명)가 은행나무길의 금연거리 지정을 찬성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은행나무길 내 차없는 거리(약2.1km) 구간과 제1·2 공영화장실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오는 12월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김기봉 보건소장은 “아산시의 명소인 은행나무길을 금연거리로 지정함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아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06/29 [19: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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