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아산시인권위 “대한민국 헌법마저 부정하는 것” 강력 성토
폐지 움직임 보이는 의회에 반대 성명서 전달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 아산톱뉴스

 

“아산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니… 말이 안 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10조)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개정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을 둘러쌓고 찬반 논쟁으로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는 충남 아산시의회가 이를 개정 전으로 환원 결정을 내린 가운데 ‘아산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우삼열·이하 아산인권위)’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절대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아산인권위와 이를 지지하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집행위원장 우삼열·대표 박진용)’는 13일 오전 11시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폐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성명을 통해 “최근 아산시 내 일부 종교단체와 동성애 반대 단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왜곡해 비하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산시의회를 찾아가 조례 폐지를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전하면서 “아산인권위 소속 위원들은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산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제정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식의 억지주장에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들은 ‘아산동성애인권반대위원회(위원장 장헌원, 이하 동성애반대위)’가 폐지를 주장하며 절차상의 문제로 제기한 입법예고 미실시와 관련해 “인권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착오로 조례예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의회사무국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문제를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시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더욱이 이미 개정된 조례를 개정 전 상태로 돌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덧붙여 “동성애반대위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 항문 성교가 확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유발될 것이라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인권조례 어느 조항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이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허황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계속해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인권조례를 근거 없는 추측과 비뚤어진 확신으로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주점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을 가진 아산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공포감을 퍼뜨려 인권의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재차 동성애반대위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종교단체는 비합리적이고, 허황된 주장으로 아산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동시에 아산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왜곡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끝으로 “인권조례의 흔들림 없는 이행을 통해 인권행정이 실현되는 것을 아산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산시의회는 32만 아산시민의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고 주어지 본분과 책임에 맞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성명서를 아산시의회 사무국에 전달하며 이날 항의 집회를 모두 마쳤다.

 

이와 관련 인권조례를 대표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조례를 개정하면서 절차상의 문제(입법예고 미실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앞서 밝혔듯이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이를 개정 전으로 돌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오는 9월 임시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인권조례 개정안을 재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장헌 의원과 아산인권위에 따르면 아산시 인권조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써 시장이 공무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즉, 시민의 인권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농민 등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기사입력: 2017/07/13 [19: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