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지는 ‘인권조례’, 눈에 띄는 ‘집단행동’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토론 없이 시위로만 일관 ‘갈등 증폭’
시와 의회는 뚜렷한 대책 없이 눈치보기만 급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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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아산시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폐지를 요구하는 기독교단체연합회.     © 아산톱뉴스

 

‘인권조례’ 개정으로 촉발된 충남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특히 사안의 본질은 가려진 채 양 집단 간 집단행동만 눈에 띄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견해와 주장은 뒷전으로 밀린 채 시각적인 효과에만 시민들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자칫 이들의 뜻은 가려진 채 집단 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기적인 다툼으로 비쳐져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5월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을 통과시켰다.

 

인권조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시장이 공무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즉, 시민의 인권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농민 등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종교계인들이 참여해 구성한 ‘아산동성애인권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의 반발이 시작됐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 항문 성교가 확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유발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반대위는 특히 인권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조례라며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결국 아산시의회는 이를 인정하고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8월 중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개정 전으로 돌리기로 했다. 조례안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오는 9월 임시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인권조례 개정안을 재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아산시인권위원회’가 폐지 반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인권조례를 근거 없는 추측과 비뚤어진 확신으로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주점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을 가진 아산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공포감을 퍼뜨려 인권의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들 두 단체는 세 불리기에도 나섰다.

 

아산시인권위원회가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치며 폐지 반대를 외치자 반대위는 더욱 많은 기독교단체와 힘을 합치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력 다툼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의회는 이들의 계속되는 압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무능력함을 보이고 있으며, 시는 안이한 대응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며 눈을 돌린 채 문제를 의회에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주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사안의 본질은 사라지고, 힘겨루기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세력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시위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 전에 함께 공론의 장을 만들어 토론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적 대응을 통한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하고 있다.

 

폭염 속에도 계속되는 이들의 뜨거운 ‘갑론을박’이 언제쯤 사그라져 냉각기를 갖고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7/08/07 [15: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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