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풍기 이지더원’ 집단민원 사태 행정감사 착수해야”
박경귀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아산시의 안이한 태도가 부른 ‘인재’ 주장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부실공사로 입주자들의 집단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소재 '풍기 이지더원' 아파트 전경.     ©아산톱뉴스

 

“‘풍기 이지더원’ 아파트 부실시공과 임시사용승인으로 발생한 집단민원 사태에 대해 행정감사를 착수해야 한다.”

 

▲ 박경귀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아산톱뉴스

최근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충남 아산시 풍기동 소재 ‘이지더원’ 아파트 사태에 대해 아산참여자치연구원 박경귀 원장이 시공사와 아산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해법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아울러 행정감사 착수도 주장했다.

 

행정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아산시의 안이한 태도가 부른 ‘인재(人災)’가 원인이라는 것이 그의 목소리다.

 

그는 29일 언론사에 제공한 현장보고서 형태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자신이 리더로 있는 밴드모임인 ‘아바사(아산을 바꾸는 사람들)’의 12번째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7일, 이지더원 1차 아파트를 답사하고 입주예정자들과 면담을 했다는 박 원장은 “일부 가구의 심각한 부실시공과 아산시의 임시사용승인을 성토하는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분노와 한숨 소리가 크다. 하지만 아직도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시공사와 아산시 관계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시공사와 아산시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박 원장은 입주예정자들이 제공한 부실시공 사례 사진을 공개하며 “개별 세대의 벽면 균열, 천정 및 벽면, 바닥 누수, 내장재 부실시공 및 누수로 인한 벽면 곰팡이 발생이 대표적인 하자다. 공동사용 구역에서는 주차장 천정 및 벽면 누수, 벽면 균열, 계단 파손, 비상계단 난간 흔들림 현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가구에서는 입주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하자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시공사와 아산시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 시공사는 부실시공 인정에 소극적이며, 아산시는 시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신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 왼쪽> 곰팡이가 발생한 아파트 실내 벽지를 걷어내고 벽면을 부순 후 본 내부의 모습으로, 안벽에 곰팡이가 발생한 상태다. <사진 오른쪽>아파트 천정 전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모습.     ©사진 제공= 아바사
▲ <사진 왼쪽> 지하 주차장 빈 공간에 빗물이 고인 모습. <사진 오른쪽> 아파트 실내 바닥 누수로 인해 들뜬 바닥재를 걷어낸 모습.     © 사진 제공= 아바사

 

박 원장은 “아산시는 시공사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권한을 갖고 있다. ‘어떤 조치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시장의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권한 이전에 의지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박 원장은 “복기왕 시장이 시공사와 아산시의 유착의혹을 일축하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아산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이지더원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이번 문제가 된 임시사용승인이 적법한 과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투명하게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시공사가 하자를 인지하고도 우선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아산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실시공을 눈가림하기 위해 부적절한 어떤 임시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현재 입주자들에게 오는 10월31일까지 입주완료토록 통보돼 있으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일부 가구는 완전하게 보수되기 전에는 사실상 입주하기 어렵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만큼 시공사는 해당 가구에 대해 입주완료일을 연장하고, 최소한의 보상책으로 분양대금 분할납입기간을 6개월 정도 무이자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세 번째로 “입주예정자 대표와 시공사 관계자, 시 관계자, 건축물 시공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자보수모니터단’을 구성해 하자보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입회, 점검하고, 개별 가구주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에 하자보수 완료를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네 번째로“시공사는 모든 하자를 임시방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실내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겉면의 벽지를 교체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벽지 밑의 석고보드와 보온재, 스티로폼 등 내장재의 교체는 물론, 콘크리트 안쪽 벽면의 방수처리 등 근본적으로 하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아산시와 시공사는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며 “이를 위해 입주자 대표, 시공사 대표, 아산시 관계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만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임시대책기구(TF)를 구성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풍기동 이지더원 1차 아파트는 아산시 풍기동 202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3층 1120가구의 대단지로 신축됐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인기를 끌었다.

 

이 아파트 건설은 (주)라인산업이 시공사이며, 시행사는 (주)이지아산산업이다. 최근 여러 차례 비로 인해 누수와 균열 등 각종 부실시공이 드러나 집단 민원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5일 아산시를 항의 방문했던 입주예정자 150여 명은 복기왕 아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시장의 미온적 태도와 무책임한 발언에 격앙된 상태로 향후 아산시와 시공사의 대처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7/08/29 [11: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