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추석명절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한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에 들어가 판매금액 1억5000만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판매가 진행된다.
아산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아산시청출장소, 탕정농협 명암지점, 배방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개인이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는 1인당 월 30만 원, 법인이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는 1법인 월 200만 원이다.
상품권 사용은 온양온천시장, 둔포시장, 배방원도심(배방농협∼배방읍사무소주변)상가, 배방상점가, 탕정면사무소 인근상가, 지중해마을, 트라팰리스 상가, 송악 외암리 저잣거리에서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상품권 구입 시 개인은 성인만 구입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추가서류는 구입처에서 작성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서식-일자리·경제’에서 ‘아산사랑상품권 구입 서식 및 안내’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번에 아산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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