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아산시 인권조례 개정안’은 절대 안 된다”
개정 반대 ‘동반연’, 오는 24일 온양온천역 광장서 아산시민대회 개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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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7일 아산시청 현관에서 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갖고 있는 기독교단체 관계자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권조례)’과 관련, 이 조례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행사가 진행된다.

 

인권조례는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현재 기독교계의 반발로 의회 심사가 보류된 상태에 있으며, 이를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첨예대립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문제의 인권조례는 지난 5월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은 동반연의 반대로 지난 8월 임시회를 열고 폐지키로 했으나, 의회가 심사를 보류해 동반연의 반발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이 인권조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시장이 공무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 시민의 인권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농민 등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독교계 모임인 동성애·동성결혼 반대 아산시민 연합(이하 동반연)’은 인권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반연은 오는 24() 오후 430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아산시민대회를 열고 폐지 목소리를 키울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산경찰서 연용희 경목실장의 주제발언과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인권교육의 문제점’, ‘지자체 인권조례의 문제점’,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 연계’,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란 주제로 각각 법인법인 저스티스 대표인 지영준 변호사, 민병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시), 연세수동병원 염안섭 원장, 신영철 한국언론회 전문위원의 강연도 진행한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온양온천역 광장부터 아고5거리까지 거리행진도 이뤄진다.

 

이에 앞서 동반연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인권신장을 외치면서도 그 외침에 역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정을 성평등으로 바꿨으며, 동성애를 인권으로 헌법에 삽입하려 하고, 충청남도와 아산시에서는 동성애옹호 인권선언에 따른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국민적 합의도 없었고, 헌법에도 없는 동성애성 정체성을 인권에 포함시키고, 이의 시행을 위해 인권조례를 만든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동성애, 성평등 조항의 헌법 삽입을 시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만일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사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고 경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 동반연 박귀환 대표회장은 다음과 입장을 전했다
.

 

▲ 박귀환 대표회장.     ©아산톱뉴스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 아산시민연합을 창립하게 된 동기.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통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에도 반하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성애가 많은 질병을 불러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할 독소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대로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갖고 동성애와 동성결혼 반대운동을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아산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아산시민운동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동성애·동성결혼 반대 아산시민연합을 창립하게 됐다.

 

충남인권조례 반대를 넘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장은 국가의 책무다. 구체적인 인권보장에 관한 것은 법률로 규정돼 있다. 인권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과 침해, 제한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법률로만 가능하다.(헌법 제37조 제2) 따라서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도와 시의 조례 규정 가운데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여러 조항이 있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

 

둘째, 인권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돼 시행하고 있는 여러 법률에 이미 있는 규정과의 중복, 충돌 문제가 있다. 특히 해당규정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을 제한내지 침해하는 것일 경우 당사자인 국민은 이중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셋째, 인권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자격요건과 조사 시 절차,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당사자의 불복 절차, 인권위 및 인권센터의 권한남용과 오판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우는 문제 등 없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가 이 조례 때문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조례는 필요없다. 기존 법률만으로도 얼마든지 인권보호가 가능하다.

 

아산시 인권조례 문제는 무엇이고,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혔던 문제의 아산시장의 행태는.

 

아산시 인권조례는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조례를 확정할 때까지 밟아야 할 적법 절차를 준수했어야 하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조례는 그 자체로도 원천 무효다.

 

충남인권조례가 필요 없는 이유를 앞에서 했는데, 같은 이유로 아산시 인권조례도 필요 없으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원천무효의 부담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아산시와 의회는 즉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존재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 조례가 없다고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존 법률과 제도만으로도 인권선진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아산시장은 공청회 개최를 약속해놓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해버렸고,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성평등 강사를 교육에 세우고, 인권센터 설치를 조속히 강행하겠다고 말하며, 반대하는 여론을 일부 기독교계로 폄하하는 등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아산시 인권조례에 동성애 옹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산시 인권조례의 상위법규는 충남인권조례이고, 충남인권조례는 충남도민인권선언 211항의 충청남도는 이 선언문을 실행키 위해 필요한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충남도민인권선언으로는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 제1항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대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충남 인권조례에 이의 시행을 위해 조사권, 구제권을 가진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권침해행위를 조사, 권고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인권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도 들어가 있다.

 

아산시 인권조례에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조사권, 권고권을 주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이들 인권기관의 권한행사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없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을 옹호하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폐해에 대해.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인권보장은 국가의 책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 상급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그리고 국회에서 구체적인 인권보장을 담고 있는 입법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로 말미암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수사를 통해서 구제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인권보장과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정해놓고 있는 법과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이 기관에 조사권이 있고, 시정권고 요구 및 긴급구제권을 갖고 있어서 국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고,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 업무를 방해하거나, 진정서 작성 방해,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할 때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거나, 검찰·법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권고나 시정요구를 국가기관은 수용해야 하고, 시정조치요구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조치한 결과를 인권위원회에 통지토록 하는 등 지나치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서 인권침해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부르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사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것 외에 달리 방어할 장치가 없고,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도 없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권한남용과 오판한 일, 월권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기관도 없다.

 

현재 헌법개정 작업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면 입법, 사법, 행정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동성애, 성별 정체성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동성애 인권위원회로 자처하고 나섰다. 국민들에게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모든 정보도 소위 보도준칙으로 통제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전면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투성이인 기관이다.

 

충남 인권선언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과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도민인권선언은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받지 말아야 할 인권으로 규정했다.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것을 인권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명백한 위헌이다.

 

동성애는 오랜 세월동안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인식됐기 때문에 인권이 될 수 없었다. 다수 국가는 아직도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뿐,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민인권선언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정인 인권조례에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설치해 조사, 권고권한을 주고 있다.

 

이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우리는 동성애를 결코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치료받아야할 질병일 뿐이다. 우리는 동성애가 가져오는 많은 문제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의 위험을 계속해 주장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은 도민인권선언문 11항과 인권조례로 인해 세워지는 인권센터에 의해서 소수자 혐오가 되고, 인권침해자가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조례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924일 온양온천역에서 있을 아산시민대회의 성격.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자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폐해를 알리며, 궁극적으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모든 시도들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회다.

 

인권조례 폐지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추가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단체도 있다. 현재 결정해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총26개 단체다.

 

에이즈 리서치코리아 충남본부/ 아산시 학부모인권연대/아산 바른꿈 학부모연합/ 바른성 지키기 부모연합/ 한국인권문화제연구소/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 아산 탈동성애대책본부/ 아산바른인권위원회/ ()나눔과 기쁨아산지부/ ()천사운동본부 아산지부/ 한국가족보건협회/ ()CBMC(기독실업인회) 온양지회/ ()CBMC(기독실업인회) 충남연합회 /건강한 시민만들기 아산연합/ 광복회 아산예산지회/ 아산기독교평신도연합회/ 충청지역교회사연구소/ 한국국제기드온협회아산캠프/ 아산시장로회 /아산기독교연합회(아기연)/ 선교장학회/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 아산시민연합/ 아산가정행복학교/ 아산시성시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아산사랑실천운동연합.

 

현재 반대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현재 13000명 정도가 반대서명에 참여했다.

 

향후 계획과 일정은.

 

반대서명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조직적으로 인권조례 페지운동과 개헌 합법화 반대운동도 전개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청회 개최를 추진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진상을 알리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세워나갈 것이다.


기사입력: 2017/09/22 [18:0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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