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특별 예방·단속 실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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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아산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산선관위가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주요 위법행위는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아산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신속히 조사해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산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041-542-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8/06/06 [19:5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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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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