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표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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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이 아산시 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은 27일 열린 제20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인권센터를 설립해 아산 행정을 시민의 인권 중심으로 만들자’라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홍 의원 이 자리에서 “아산시는 인권기본조례를 2015년 3월16일 제정해 그해 10월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회는 아산시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평가 등의 업무와 장애인, 농업인, 이주민, 여성, 아동, 청소년, 노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키 위한 사업 시행 등 아산시 인권 전반에 대한 인권증진 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 역시 2017년 6월5일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16조에 인권센터의 설치를 요구했다”며 “인권센터를 설립해 보다 나은 인권친화적인 아산시를 만들고, 인권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산시가 인권선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키 위해서는 이 시대의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생각이다.
홍 의원이 전한 아산경찰서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성폭력 신고는 2016년 117건에서 2017년 125건으로, 가정폭력 신고는 2016년 906건에서 2017년 123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성희롱, 성추행 등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차별 받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홍 의원은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소리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산에 존재한다”며 “인권센터의 설립은 흩어져 있는 인권의 문제를 하나로 연결해 인권침해의 구제와 인권차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키 위한 인식 개선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인권센터의 위상은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제16조 3항에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하면서 “인권 침해 중에는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도 있다. 인권센터가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민선 7기 오세현 시장의 시정운영방향은 시민중심이다”면서 “더 많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행정을 인권센터를 통해 실현하시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 인권센터의 건립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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