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시의원, 1.5톤이하 개별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기준 마련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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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3조의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과 법령체계에 맞는 문구 수정 등이다.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 위한 본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10/22 [18: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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