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과 법령체계에 맞는 문구 수정 등이다.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 위한 본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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