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시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위해 노력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장기승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이 참전유공자 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집행부 간중간 다리역할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산시가 참전유공자들의 복지를 증진코자 개정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참전유공자수당을 차별 없이 월 15만 원 이하로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매월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과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수당이 충남도 내 다른 시·군보다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아산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가 조금이나마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들이 젊은 시절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등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복지수당과 확대된 참전유공자수당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으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10/24 [17: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