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내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지난 11월29일(목)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실시했다.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연주 아산선관위 사무국장과 원치영 지도홍보계장이 참석자에게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 선거관계인이법을 몰라 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위반사례 예시 등을 안내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는 사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강조했다.
아산선관위는 금전선거를 지양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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