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형’ 신규복지시책 추진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우체국과 손잡고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사업등 복지안전망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 발굴·시행

 

▲ 송명희 아산시 복지문화국장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 복지정책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4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나눔 성장 행복 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복지문화국 소관 정책브리핑을 가졌다.

 

“‘다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따뜻한 복지도시 아산!’이라는 기치 아래 나눔 성장 행복도시 아산 구현을 위해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운을 뗀 송명희복지문화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아산형복지시책과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소개했다.

 

송 국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산형 복지시책으로 민관 협력을통한 지역사회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구축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사업 도입 아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찾아가는행복키움 지원 사업 등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로 예방복지를 실현키 위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사업은 아산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가입한 아산시민 자전거 보험함께 재해로부터 소외 이웃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만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700명을 위한 공익형 사회보험으로서 재해사고 발생 시 입원·의료비 보장을 통해 보다 안정된 삶의 기회를 제공코자 지난 1128일 아산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아산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사업으로는지원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지만, 실제로 긴급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소득기준 1338000) 대상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아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3차 안전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나눔이 하나 되는 행복한 아산만들기를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충남 최초로 복지보건 협업으로 10명의방문 간호사를 두고 의료서비스를 확대실시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복키움사업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취약가구에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행복키움추진단, 복지이·통장, 복지반장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2860명을 구성해 민관이 함께 지역복지 네트워크 인적전망을구축하는 등 복지 선도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이러한 아산형 복지시책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맞춤형 복지시책을 접목시켜 아산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동절기 대비 저소득 취약계층의 훈훈한 겨울나기를 위해서후원금과 예산으로 월동난방비 및 난방용품을 1754가구 43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연탄 18600장과 김장김치 62톤을 5349가구에 전달했으며, 65이상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동절기보호대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울러 품격 있는 노후생활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 건강을 책임질 더 큰 사랑 효() 드림경로당 효세트 520개와 공기청정기 912대를 오는 12월 말까지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으로 송 국장은 민선7기 아산시는 각종 개발을 통한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나눔을 통한 포용적 성장, 그리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나눔 성장 행복도시 아산을 위해 복지정책을 적극 펼쳐나갈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기사입력: 2018/12/04 [17:3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