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조건부 의결’
지역 민원 불완전 해소 평가… 법적인 조건은 충족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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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지구 지정으로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될 강당골 전경.     © 아산톱뉴스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지난 18일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위해 20176월 산림청에 지정을 신청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보류결정된 바 있었다.

 

그러나 심의보류 이후에도 아산시에서는 시민토론회, 주민면담, 토지 등의 매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난 18재심의에서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강당골 지역은 산림복지단지의 법적인 조건이충족했으므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심의보류, 또는 부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에 대한 민원을완전히 해소치 못해 조건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산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앞으로 산림복지지구 대상지 내 거주하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수, 또는 사용승낙·동의 등을 받아 강당골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12/26 [15: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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