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현 조합장) 씨를 위해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의 임원 B 씨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의 이사 B 씨는 지난 5일 아산시 소재 한 식당에서 조합장 A 씨와 대의원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 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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