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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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31()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돼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생성키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해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 의원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1/31 [18:3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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