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지난 8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증 사진과 여권 사진 크기 ‘3.5cm×4.5cm’ 통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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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민원실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의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안이 시행돼 당초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으나,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고려해 법이 개정됐다.

 

또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과 여권용 사진 크기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사진으로 통일됐다.

 

다만, 여권용 사진은 머리카락이눈썹을 가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은 202027일까지 기존 3cm×4cm3.5cm×4.5cm 크기 사진도 모두 허용된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당초에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 규격이 달라 사진을 2번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2/13 [13: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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