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의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안이 시행돼 당초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으나,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고려해 법이 개정됐다.
또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과 여권용 사진 크기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사진으로 통일됐다.
다만, 여권용 사진은 머리카락이눈썹을 가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은 2020년 2월7일까지 기존 3cm×4cm와 3.5cm×4.5cm 크기 사진도 모두 허용된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당초에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 규격이 달라 사진을 2번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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