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건강검진 받으세요”
아산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 나서… “사고 위험 높다” 경고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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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7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2006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1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20138월 서울시 영등포의 한 유압 공장에서 노후된 소화기의 하단 용접부가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바 있고, 같은 해 9월 여수시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분말소화기가 파열돼 중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 돼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9/02/19 [15: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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